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하며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별도로 구분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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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종류이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제19호에서 정의하므로,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
3.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견인차, 구난차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4.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러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