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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운전면허, 보험, 통행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오답입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은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3.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여러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버스, 승합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묻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