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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하며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별도로 구분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종류이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제19호에서 정의하므로,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3.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견인차, 구난차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러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