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법적으로 다른 차종으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승용, 승합, 특수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제19호에서 정의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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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대부분의 세단, SUV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9호에서 별도로 정의되므로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닙니다. |
3. 특수자동차 오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견인차(렉카),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들이 특수자동차에 속합니다. |
4. 승합자동차 오답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이 대표적인 승합자동차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