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운전면허, 보험, 통행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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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오답입니다. |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은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
3.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4.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여러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버스, 승합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묻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