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9호,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법률상 앞지르기의 정의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나 잘못된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오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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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the vehicle in front of you has another vehicle traveling side by side on its right, you cannot overtake the vehicle in front of you.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차가 갑자기 우측 차를 피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규정된 앞지르기 금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
2. Overtaking is allowed in recently built tunnels, bridges, and intersection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는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
3. Overtaking is when you approach from behind and pass the vehicle on the left, traveling in the same direction. 정답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명시된 '앞지르기'의 법률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좌측통행이 아닌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모든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만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4. A passenger vehicle can use the bus-only lane on a freeway to overtake another vehicle.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9인승~12인승은 6명 이상 탑승 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