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9호,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그 차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이며,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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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the vehicle in front of you has another vehicle traveling side by side on its right, you cannot overtake the vehicle in front of you.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우측'에 다른 차가 있는 경우는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앞지르기는 항상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2. Overtaking is allowed in recently built tunnels, bridges, and intersections.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를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근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
3. Overtaking is when you approach from behind and pass the vehicle on the left, traveling in the same direction.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9호에 명시된 '앞지르기'의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핵심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
4. A passenger vehicle can use the bus-only lane on a freeway to overtake another vehicle.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진입할 수 없으며, 앞지르기를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