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9호,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의 정확한 정의와 금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앞지르기의 법적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3번입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터널, 다리 위, 교차로 등에서는 절대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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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좌측에 이미 다른 차가 있다면 앞지르기할 공간이 없고 충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측'이 아닌 '좌측'이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2. 최근에 개설한 터널, 다리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터널, 다리 위, 교차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해당 장소가 최근에 개설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소들에서는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서는 '앞지르기'를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앞지르기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법에서 규정한 앞지르기의 정의와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6인 이상 탑승 시) 등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단지 앞지르기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