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 표시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노면표시는 색상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각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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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enter line marking and the safe zone is white. 중앙선은 황색, 안전지대는 황색 또는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인성이 높은 황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흰색으로 설명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 Bus-only lanes and safety zone markings are yellow.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청색입니다. 안전지대는 황색 또는 백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노란색으로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각 차로의 기능에 따라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Stop/Parking prohibition signs around firefighting facilities are red.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정차 및 주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모든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적색으로 설치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4. No parking signs, no stopping/parking signs, and safe zones are red. 주차 금지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황색으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합니다. 안전지대는 황색 또는 백색입니다. 적색은 소방시설 주변 등 긴급성이 매우 높은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