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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 표시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노면표시는 색상별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적색'으로 표시하며, 이는 강력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숙지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중앙선 표시, 안전지대는 흰색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과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모두 노란색(황색)으로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도로에서 주의, 경고, 규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중요한 색상이므로, 흰색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해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표시,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이다.

오답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며,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특정 종류의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전용차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빨간색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알리는 노면표시는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표시로,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차 금지 표시,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빨간색이다.

오답입니다. 주차 금지,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빨간색은 소방시설 주변 등 특별히 강력한 금지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