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 표시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노면표시는 색상별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적색'으로 표시하며, 이는 강력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숙지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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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 표시, 안전지대는 흰색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과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모두 노란색(황색)으로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도로에서 주의, 경고, 규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중요한 색상이므로, 흰색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해야 합니다. |
2. 버스전용차로 표시,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이다. 오답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며,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특정 종류의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전용차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빨간색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알리는 노면표시는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표시로,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주차 금지 표시,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빨간색이다. 오답입니다. 주차 금지,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빨간색은 소방시설 주변 등 특별히 강력한 금지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