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 표시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노면표시의 색상은 저마다 중요한 안전 약속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의 적색 노면표시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잠시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적색 표시는 '생명선'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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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 표시, 안전지대는 흰색이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안전지대 역시 통행하는 차마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로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버스전용차로 표시,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이다. 오답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다른 차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안전지대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버스전용차로의 색상이 틀렸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빨간색이다. 정답입니다.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워둘 수 있도록 적색(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고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일반기준 2. 나. (3)에 근거합니다. |
4. 주차 금지 표시,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빨간색이다. 오답입니다. 주차 금지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노란색은 운전자의 주의나 규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색상입니다. 안전지대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되므로, 빨간색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