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ào không được xem là tai nạn giao thông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딱 하나, "그게 '차'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 정의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을 '차'에서 명시적으로 빼두었어요. 기차·전차·케이블카는 도로 위 '차'가 아니고,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같은 별도 법령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답은 2번 (기차)이에요.

🔍 오답 분석
  • 4번 자전거 — 같은 조항에서 '차'에 포함
같은 원리로
  • "노면전차와 보행자 사고는 교통사고인가?" → 레일 위, '차' 제외, 아님
  •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포함, 교통사고 성립
💡 시험팁

보기에 '철길·레일·가설된 선' 단어가 보이면 그게 답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건널목 앞에선 내 차가 '차'이고 기차는 별개 세계라는 감각으로 무조건 일시정지·좌우 확인이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