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ào không được xem là tai nạn giao thông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딱 하나, "그게 '차'냐"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 정의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을 '차'에서 명시적으로 빼두었어요. 기차·전차·케이블카는 도로 위 '차'가 아니고,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같은 별도 법령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답은 2번 (기차)이에요.
보기에 '철길·레일·가설된 선' 단어가 보이면 그게 답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건널목 앞에선 내 차가 '차'이고 기차는 별개 세계라는 감각으로 무조건 일시정지·좌우 확인이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