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a traffic accident as defin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딱 하나, "그게 '차'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 정의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을 '차'에서 명시적으로 빼두었어요. 기차·전차·케이블카는 도로 위 '차'가 아니고,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같은 별도 법령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답은 2번 (기차)이에요.

🔍 오답 분석
  • 4번 자전거 — 같은 조항에서 '차'에 포함
같은 원리로
  • "노면전차와 보행자 사고는 교통사고인가?" → 레일 위, '차' 제외, 아님
  •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포함, 교통사고 성립
💡 시험팁

보기에 '철길·레일·가설된 선' 단어가 보이면 그게 답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건널목 앞에선 내 차가 '차'이고 기차는 별개 세계라는 감각으로 무조건 일시정지·좌우 확인이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