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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a traffic accident as defin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자전거 등은 포함하지만, 철길로 운행하는 기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이 법에서 다루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Collision between a 4.5-ton truck and a passenger car resulting in an injury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속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합니다.

2. Injury of a pedestrian hit by a train on a railroad crossing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기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되므로 기차 사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If a pedestrian crossing a crosswalk is hit by a car that violated the signal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과실로 횡단 중인 보행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명백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Collision of a bicycle with a pedestrian on a sidewalk, resulting in injury to the pedestrian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