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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下列不属于交通事故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자전거 등은 포함하지만, 철길로 운행하는 기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이 법에서 다루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4.5吨货车和轿车相撞后驾驶员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속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합니다.

2. 行人在铁路道口撞上火车并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기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되므로 기차 사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行人在人行横道行走,与闯红灯的机动车相撞,导致行人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과실로 횡단 중인 보행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명백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在人行道上骑自行车时撞到行人,造成行人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