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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下列不属于交通事故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차(車)'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차로 인한 사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명

1. 4.5吨货车和轿车相撞后驾驶员受伤时

오답입니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차'가 충돌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2. 行人在铁路道口撞上火车并受伤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의 정의에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차'가 아니므로, 기차와 보행자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3. 行人在人行横道行走,与闯红灯的机动车相撞,导致行人受伤时

오답입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차와 사람 사이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명백한 교통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교통사고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在人行道上骑自行车时撞到行人,造成行人受伤时

오답입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인해 보행자가 다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등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