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자전거 등은 포함하지만, 철길로 운행하는 기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이 법에서 다루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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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吨货车和轿车相撞后驾驶员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속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합니다. |
2. 行人在铁路道口撞上火车并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기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되므로 기차 사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3. 行人在人行横道行走,与闯红灯的机动车相撞,导致行人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과실로 횡단 중인 보행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명백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4. 在人行道上骑自行车时撞到行人,造成行人受伤时 이 선택지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