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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의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기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차로 인한 사고는 이 법에서 다루는 교통사고가 아니며 철도안전법 등이 적용됩니다.

설명

1.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친 경우

화물차와 승용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해당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2. 철길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기차는 궤도를 이용하므로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차 사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신호위반 한 자동차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은 사고의 원인이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요소일 뿐, 사고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