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의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기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차로 인한 사고는 이 법에서 다루는 교통사고가 아니며 철도안전법 등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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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친 경우 화물차와 승용차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해당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
2. 철길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기차는 궤도를 이용하므로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차 사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신호위반 한 자동차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은 사고의 원인이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요소일 뿐, 사고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4.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