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제2항에 따라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며, ④ 자율주행차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승용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므로, 승용차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
---|
1. The types of autonomous vehicles can be divided into fully autonomous vehicles and semi-autonomous vehicles. 이 설명은 맞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 수준과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
2. Fully autonomous vehicles refer to vehicles that can operate solely on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thout the need for a driver or any intervention from the driver or passengers. 이 설명은 맞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정의입니다. |
3. Semi-autonomous vehicles refer to vehicles that cannot operate solely on autonomous driving systems or require continuous attention from the driver or passengers, necessitating their intervention. 이 설명은 맞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률상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
4. Autonomous vehicles are limited to passenger vehicles, and this law does not apply to buses or trucks.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특정 차종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