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제2항.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며, ④자율주행차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미래의 물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술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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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와 부분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와 부분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하여 운전자가 없거나 개입이 불필요한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
3. 부분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4. 자율주행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어 적용하고,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물류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특정 차종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