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regarding a motorized bicycle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원동기 차(전기자전거 제외) 또는 내연기관 125cc 이하를 말하며, 4번이 정답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기준이 아님.

설명

1. The term "motorcycle" refers to all two-wheeled vehicles.

모든 이륜자동차가 아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특정 배기량/출력 제한 차량만 해당(도로교통법 제3조의2).

2.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 motorcycle is defined as a two-wheeled vehicle with displacement of up to 250 cc.

자동차관리법상 250cc 이하 이륜차는 원동기 면허 대상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는 125cc 이하(시행령 별표1).

3. A car embedding a motor with displacement of 150 cc or more is considered to be a motorcycle.

150cc 이상은 소형 이륜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님. 원동기 기준은 125cc 이하(도로교통법 시행령).

4. In the case of electricity-powered vehicles, a vehicle using a motor with maximum rated output of 11 kW or less (excluding electric bicycles) is considered to be a motorcycle.

정답. 전기원동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2), 전기자전거 제외로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