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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definition of a motorcy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The term "motorcycle" refers to all two-wheeled vehicles.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의 한 종류이지만,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전기 동력은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 motorcycle is defined as a two-wheeled vehicle with a displacement of up to 250 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기준은 125cc 이하입니다. 250cc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별개의 차종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 car embedding a motor with a displacement of 150 cc or more is considered to be a motorcycle.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기준은 125cc '이하'입니다. 150cc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는 더 높은 등급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와는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4. In the case of electricity-powered vehicles, a vehicle using a motor with a maximum rated output of 11 kW or less (excluding electric bicycles) is considered as a motorcycle.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명시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내연기관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이 선택지는 전기 동력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