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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definition of a motorcy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

설명

1. The term "motorcycle" refers to all two-wheeled vehicles.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 motorcycle is defined as a two-wheeled vehicle with a displacement of up to 250 cc.

배기량 기준이 250cc가 아닌 125cc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3. A car embedding a motor with a displacement of 150 cc or more is considered to be a motorcycle.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150cc 이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4. In the case of electricity-powered vehicles, a vehicle using a motor with a maximum rated output of 11 kW or less (excluding electric bicycles) is considered as a motorcycle.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며,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