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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选项中,依据《道路交通法》规定,关于摩托化自行车的说明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

설명

1. 指所有两轮机动车。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依据《机动车管理法》规定,是指250cc以下的两轮机动车。

배기량 기준이 250cc가 아닌 125cc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3. 指发动机排量为150cc以上的车辆。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150cc 이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4. 指使用电力作为动力时,发动机最高额定功率为11千瓦以下的车辆(电动自行车除外)。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며,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