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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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指所有两轮机动车。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2. 依据《机动车管理法》规定,是指250cc以下的两轮机动车。 배기량 기준이 250cc가 아닌 125cc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3. 指发动机排量为150cc以上的车辆。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150cc 이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
4. 指使用电力作为动力时,发动机最高额定功率为11千瓦以下的车辆(电动自行车除外)。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며,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