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依据《道路交通法》规定,关于摩托化自行车的标准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은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 11kW 이하"라는 두 줄짜리 원리 하나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1번 "모든" — 범위 부풀림
  • 2번 250시시 —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분류 숫자
  • 3번 125 "이하"를 150 "이상"으로 뒤집음
같은 원리로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 → 동일 기준
  • "배기량 130시시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O/X)" → 125 초과니 X
💡 시험팁

"125·11" 두 숫자가 박힌 보기를 고르시고, 실제로 전동킥보드·전기 스쿠터를 살 때도 11kW 표시를 확인하시면 면허 구분이 바로 잡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