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합니다. 선택지 4번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라는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면허가 필요한 이동장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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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指所有两轮机动车。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이륜자동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로 규정된 일부 이륜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300cc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아닙니다. |
2. 依据《机动车管理法》规定,是指250cc以下的两轮机动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기준은 '125cc 이하'입니다. 250cc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배기량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指发动机排量为150cc以上的车辆。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의 '150cc 이상'은 배기량 기준과 범위(이상/이하)가 모두 틀렸습니다. 법규의 숫자와 단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4. 指使用电力作为动力时,发动机最高额定功率为11千瓦以下的车辆(电动自行车除外)。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를 포함합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도 법규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