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기준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원동기 차(전기자전거 제외) 또는 내연기관 125cc 이하를 말하며, 4번이 정답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기준이 아님.

설명

1. 모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모든 이륜자동차가 아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특정 배기량/출력 제한 차량만 해당(도로교통법 제3조의2).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250cc 이하 이륜차는 원동기 면허 대상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는 125cc 이하(시행령 별표1).

3. 배기량 150시시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50cc 이상은 소형 이륜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님. 원동기 기준은 125cc 이하(도로교통법 시행령).

4.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말한다.

정답. 전기원동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2), 전기자전거 제외로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