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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모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의 한 종류이지만,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전기 동력은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기준은 125cc 이하입니다. 250cc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별개의 차종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기량 150시시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기준은 125cc '이하'입니다. 150cc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는 더 높은 등급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와는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4.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명시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내연기관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이 선택지는 전기 동력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