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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

    설명

    1. 모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배기량 기준이 250cc가 아닌 125cc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3. 배기량 150시시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150cc 이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4.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며,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