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người mới lái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초보운전자의 기준점은 "처음 면허 받은 날"이고, 취소되면 그 기준점 자체가 리셋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2년 안에 취소되면 그 후 다시 면허를 받은 날을 '처음 받은 날'로 봐요. 취소 전 기간은 통째로 사라지고 2년이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이미 1년 운전했으니 경력 인정" 직관 함정
  • 2번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기준 안 됨
  • 1번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1·2종이 대상
같은 원리로
  • "원동기 면허 3년 보유 후 2종 보통을 딴 사람" → 원동기 기간 무시, 2종 보통 받은 날부터 2년이 초보운전자 기간
💡 시험팁

"처음 = 리셋 가능한 기준점"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셨다면 보험료·법적 보호 모두 신규 초보 기준으로 다시 적용된다는 점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