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新手驾驶人的说明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초보운전자의 기준점은 "처음 면허 받은 날"이고, 취소되면 그 기준점 자체가 리셋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2년 안에 취소되면 그 후 다시 면허를 받은 날을 '처음 받은 날'로 봐요. 취소 전 기간은 통째로 사라지고 2년이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이미 1년 운전했으니 경력 인정" 직관 함정
  • 2번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기준 안 됨
  • 1번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1·2종이 대상
같은 원리로
  • "원동기 면허 3년 보유 후 2종 보통을 딴 사람" → 원동기 기간 무시, 2종 보통 받은 날부터 2년이 초보운전자 기간
💡 시험팁

"처음 = 리셋 가능한 기준점"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셨다면 보험료·법적 보호 모두 신규 초보 기준으로 다시 적용된다는 점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