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를 처음 발급받았다면, 그날부터 2년간 초보운전자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기간에는 운전이 미숙하므로 항상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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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초보운전자 기준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입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보유하다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 새로운 면허를 받은 날을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 보아 2년을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
2.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초보운전자 기간은 연습운전면허가 아닌 정식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간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일 뿐, 초보운전자 경력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
3.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을 초보운 전자 경력에 포함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으면, 초보운전자 기간은 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다시 2년으로 계산됩니다. 즉, 취소 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경력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
4. 처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면허를 처음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2년간 초보운전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