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초보운전자에 해당하며, 이 기간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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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초보운전자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닌 2년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보유하다 다른 면허를 취득하면 그 다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초보운전자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2.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운전면허가 아니므로 초보운전자 기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른 초보운전자 기간은 처음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간입니다. 연습면허는 운전 연습만 허용됩니다. |
3.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을 초보운 전자 경력에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에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받으면, 다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초보운전자 기간 2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즉, 취소 전 운전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처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는 초보운전자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여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이므로 이 설명은 법규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