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 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너비 1m 이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지만, 전기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전기자전거입니다.
설명 |
|---|
1. A manual wheelchair 수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으로 너비 1m 이내 의자차에 해당합니다. |
2. An electric wheelchair 전동휠체어는 보행부진자용으로 법상 보행보조 의자차(너비 1m 이내)로 인정됩니다. |
3. A mobility scooter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 목적의 의자차로 너비 1m 이내에 해당합니다. |
4. An electric bicycle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니며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