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不属于辅助步行助步车(宽度1米以内)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 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걷지 못하는 분을 위한 의료기기"라는 한 줄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의료기기법상 식약처가 정한 기준규격을 따르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세 가지로 못박아 둠. "타고 걸음을 대신하는 의료기기"가 기준.

그래서 답은 4번 (전기자전거)이에요. 자전거는 보행보조 카테고리에 없음.

🔍 오답 분석
  • 3번 의료용 스쿠터 — "스쿠터=오토바이" 어감이지만 법문은 포함
같은 원리로
  • "차마에서 제외되는 것은?" → 유모차·노약자 보행기·끌고 가는 자전거는 보행자, 타고 가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차마 포함
💡 시험팁

"타는 의료기기 3종"만 떠올리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보도 위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는 보행자로 보고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