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의료기기로 한정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운전 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
1. 手动轮椅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운전자는 수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2. 电动轮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한 종류입니다.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문제에서 찾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医用轻型摩托车 의료용 스쿠터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보행자로 보호받는 대상이므로 오답입니다. |
4. 电动自行车 전기자전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닌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는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를 규정하는데, 전기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는 차로,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로 취급되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