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不属于辅助步行助步车(宽度1米以内)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 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너비 1m 이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지만, 전기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전기자전거입니다.

설명

1. 手动轮椅

수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으로 너비 1m 이내 의자차에 해당합니다.

2. 电动轮椅

전동휠체어는 보행부진자용으로 법상 보행보조 의자차(너비 1m 이내)로 인정됩니다.

3. 医用轻型摩托车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 목적의 의자차로 너비 1m 이내에 해당합니다.

4. 电动自行车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니며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