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의료기기로 한정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운전 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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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운전자는 수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2.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한 종류입니다.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문제에서 찾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보행자로 보호받는 대상이므로 오답입니다. |
4.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닌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는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를 규정하는데, 전기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는 차로,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로 취급되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