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이며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볼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취급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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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휠체어 오답입니다.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전동휠체어 오답입니다. 전동휠체어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있더라도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료기기이므로 '보행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
3. 의료용 스쿠터 오답입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수동/전동휠체어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
4. 전기자전거 정답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는 '차마(車馬)'에 해당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되지만 전기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이 문제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볼 수 없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