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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이며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볼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취급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수동휠체어

오답입니다.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동휠체어

오답입니다. 전동휠체어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있더라도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료기기이므로 '보행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3. 의료용 스쿠터

오답입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수동/전동휠체어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4. 전기자전거

정답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는 '차마(車馬)'에 해당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되지만 전기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이 문제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볼 수 없는 유일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