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 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 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하여 보호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로 분류되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보호된다는 점을 운전자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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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되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
2.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됩니다. 수동휠체어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운전자는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마주쳤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
3.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로 보호받는 대상이며, 문제에서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
4.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하며, 자전거는 '차'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전기자전거를 보행자가 아닌 차로 인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