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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의료기기로 한정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운전 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운전자는 수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2.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한 종류입니다.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문제에서 찾는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보행자로 보호받는 대상이므로 오답입니다.

    4.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닌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는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를 규정하는데, 전기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는 차로,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로 취급되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