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는 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정답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법규를 정확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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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nghiêm trọng làm thiệt hại về người do bất cẩn tuyệt đối không thể bị khởi tố nếu người đó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오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인한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2.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giao thông nghiêm trọng về người do bất cẩn trong công việc chắc chắn sẽ bị khởi tố, kể cả khi nạn nhân đã đưa ra ý kiến rõ ràng. 오답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반하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Nếu người lái xe bị xử phạt hình sự do gây tai nạn giao thông thì có thể bị phạt tù tối đa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20 triệu Won.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본 형량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4. Người lái xe trong tai nạn giao thông gây thiệt hại về người do vượt quá 20 km/giờ so với vận tốc quy định không bị khởi tố nếu đã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오답입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