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 등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경우의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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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of gross negligence while driving a vehicle has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a case cannot be filed unconditionally. 오답입니다. 중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It is possible to institute public action against a driver responsible for occupational negligence even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3. If the driver of a car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e/she is subject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
4. If personal injury occurs due to driving at a speed of 20km per hour above the speed limit, but the driver has comprehensive insurance, a case cannot be filed. 오답입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