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사고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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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본 형량입니다. |
4.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