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핵심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다만 종합보험·피해자 의사로 면해주되 12대 중과실은 예외"라는 3층 구조예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기본 형량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에서 반의사불벌과 보험가입 특례를 얹은 뒤, 단서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h 초과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빼버려요.
그래서 답은 ③번이에요.
"무조건·항상·반드시"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험 가입을 믿고 방심하기보다 12대 중과실 항목을 머릿속에 체크리스트로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