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 등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경우의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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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중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
4.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