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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giải thích nào về lề đường là đúng nhất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1호.
길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법령상 정의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므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Không có biểu thị ranh giới.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 구역은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해당 구역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 Được bố trí để tăng sự an toàn cho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의 설치 목적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3. Được bố trí ở những đường không phân biệt giữa đường dành cho xe và cho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된 것처럼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됩니다. 보도가 이미 설치된 도로에서는 별도로 길가장자리 구역을 두지 않으므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4. Không phải là đường.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의 일부이며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니라는 설명은 법령의 정의와 맞지 않아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