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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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명시합니다. 경계 표시가 없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공간을 구분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흰색 실선 등의 경계 표시는 필수적인 설치 요건입니다. |
2.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된 것처럼 길가장자리 구역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니다. 보도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차량과 뒤섞여 걷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안전 통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미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는 별도의 길가장자리 구역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은 사실상 보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간입니다. |
4. 도로가 아니다.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즉, 도로의 일부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법적으로는 도로에 속하므로, 운전자는 이 구역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