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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길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길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가 표시된 도로의 일부이므로, 운전자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 구역은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2.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의 설치 목적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됩니다. 즉,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보행자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도로가 아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즉, 길가장자리 구역은 도로의 일부이며, 차마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전체 공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