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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시 110킬로미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종류별 법정 최고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90km이므로 이를 초과한 1번과 3번이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별 법정 최고속도를 숙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2.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이 경찰청장이 지정한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시 90킬로미터 주행은 규정 속도 이내의 안전한 주행입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므로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4.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매시 75킬로미터 주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