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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시 110킬로미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로 종류별로 최고속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로 일반도로는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90km가 법정 최고속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주행한 1번과 3번이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 중 항상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골목길 등 변수가 많으므로 제한 속도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2.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고속도로 노선은 최고 제한 속도를 매시 1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최고 제한 속도가 매시 110킬로미터이므로, 매시 90킬로미터 주행은 법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입니다.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위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나 이륜차가 통행하지 않아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보다는 제한 속도가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 제한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것은 최고 및 최저 속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한 안전한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