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유형별 법정 최고속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도 2차로 일반도로(80km/h)와 자동차전용도로(90km/h)의 법정 최고속도를 초과하였으므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도로 유형별 법정 최고속도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첫걸음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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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편도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따라서 시속 85km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
2.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100km 또는 110km입니다. 시속 90km 주행은 법정 속도 이내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
3.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따라서 시속 95km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
4.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시속 75km 주행은 법정 속도 이내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