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운전수단 무관, 처벌 수위만 다르다"가 핵심 원리예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방해행위의 주체를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로 명시.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에 "이상/이하"가 어디 붙었는지, 운전수단을 일부러 빼놓진 않았는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술자리 후엔 자전거든 킥보드든 운전대 자체를 잡지 않는 게 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