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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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who is reasonably suspected of being under the influence and who intentionally drinks more alcohol in order to interfere with the police officer's testing is considered to be obstructing the alcohol te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고의로 음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2. A person who has driven a motor vehicle and who commits an act of obstructing the alcohol test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의 처벌 수위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술되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
3. A person who is reasonably suspected of being under the influence and who uses substances such as medicine that may affect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s considered to be obstructing the alcohol te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이나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A person who is reasonably suspected of being under the influence and who commits an act of obstructing the alcohol test after riding a bicycle is not considered to be obstructing the alcohol te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후 측정 방해 행위도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