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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妨碍酒精检测行为的说明中,哪两项最不恰当?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有充分理由认定处于醉酒状态的人,为了妨碍警察公务员的检测而额外饮酒的情况。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고의로 음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 驾驶机动车等后若违反妨碍酒精检测行为,将处1年以下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款。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의 처벌 수위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술되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3. 有充分理由认定处于醉酒状态的人,使用可能影响血液酒精浓度的药品等行政安全部令规定的物品的行为。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이나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有充分理由认定处于醉酒状态的人,在骑自行车后妨碍酒精检测的行为,不属于妨碍酒精检测行为。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후 측정 방해 행위도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