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2가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차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차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이 복잡하고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터널 안과 다리 위처럼 차량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 유도가 필요한 곳에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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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량이 만나고 엇갈리는 복잡한 공간으로, 차로를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터널 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차로 설치 금지 장소로 터널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터널 내부는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명확한 차로 설치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3. 횡단보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에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이곳에 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4. 다리 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다리 위는 차로 설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 위는 도로의 연속된 구간이므로, 명확한 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