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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은 보기와 달리 훨씬 무겁고, 자전거 음주측정방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설명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설명은 처벌 수위가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중한 처벌입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명시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오답입니다.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자전거 운전 후 측정 방해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