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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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고의로 음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2.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의 처벌 수위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술되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이나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후 측정 방해 행위도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