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은 보기와 달리 훨씬 무겁고, 자전거 음주측정방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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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
2.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설명은 처벌 수위가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중한 처벌입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명시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오답입니다.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자전거 운전 후 측정 방해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