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법규와 다르게 설명되어 정답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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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시, 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합니다. |
2.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둘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어울려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특정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을 말하며,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