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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문제에 제시된 것보다 실제 처벌 기준이 훨씬 더 무겁거나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로, 사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동위험행위란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자동차 경주(레이싱)'나 '폭주'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특정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동력장치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므로, 제시된 처벌 기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