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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 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이 법규와 다르게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중대 범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이는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극히 높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2대 이상의 차가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등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개인의 쾌락이나 무모한 행동으로 다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3.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설명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이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위협 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자동차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운전 능력과 교통 법규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