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지는?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 처벌기준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이 잘못 연결됨. 정답은 1, 4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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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0.08%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0.2%는 더 중한 처벌. 1년 이상 징역은 틀림. |
2.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확함. |
3.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로또운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맞음. |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50만 원 벌금은 경미한 위반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