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phương tiện nào sau đây tương ứng với “xe ô t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헷갈리는 포인트는 딱 하나, "건설기계인데 왜 자동차야?"라는 지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일부 건설기계 10종을 자동차에 콕 집어 포함시켜 놨어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 "트럭 섀시 위에 작업장치를 얹은 형태"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2번 (천공기 트럭적재식, 노상안정기)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자전거 — '차'에는 들어가도 원동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아님
  • 4번 유모차(폭 1m 이내) — 차마에서 제외, 보행자 취급
같은 원리로
  • "굴착기 vs 덤프트럭" → 덤프트럭이 답. 굴착기는 10종에 없음
💡 시험팁

보기에 '트럭적재식·덤프·믹서·살포기' 단어 보이면 자동차 쪽으로, 실제 운전 중엔 이들 차량을 일반 화물차처럼 거리 두고 추월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