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일반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된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중 천공기(트럭적재식)와 노상안정기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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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기(트럭적재식)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신호, 속도 등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노상안정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정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상안정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과 함께 자동차에 포함되는 10종의 건설기계 중 하나입니다. 작업 현장이 아닌 도로 위에서는 일반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
3. 자전거 오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는 포함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차가 아니며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