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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 외에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트럭적재식 천공기와 노상안정기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며,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설명

1. 천공기(트럭적재식)

'천공기(트럭적재식)'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봅니다. 해당 조항에는 덤프트럭, 노상안정기와 함께 천공기(트럭적재식)가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2. 노상안정기

'노상안정기'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노상안정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3. 자전거

'자전거'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별도로 구분된 '차'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서는 차로 분류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유모차'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유모차는 '차마(車馬)'에서 제외되는 기구로 규정됩니다. 즉, 차량이 아닌 보행자의 보조기구로 취급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