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중 천공기(트럭적재식)와 노상안정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설기계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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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기(트럭적재식) 정답입니다. 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는 10종의 건설기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로 주행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노상안정기 정답입니다. 노상안정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 중 하나입니다.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신호, 속도 등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3. 자전거 오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해당하지만, 제18호에서 정의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통행 방법 규정을 따릅니다. |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유모차(폭 1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로 취급되는 기구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