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일반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된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중 천공기(트럭적재식)와 노상안정기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입니다.

설명

1. 천공기(트럭적재식)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신호, 속도 등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노상안정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정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상안정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과 함께 자동차에 포함되는 10종의 건설기계 중 하나입니다. 작업 현장이 아닌 도로 위에서는 일반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3. 자전거

오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는 포함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차가 아니며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