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 외에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트럭적재식 천공기와 노상안정기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며,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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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기(트럭적재식) '천공기(트럭적재식)'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봅니다. 해당 조항에는 덤프트럭, 노상안정기와 함께 천공기(트럭적재식)가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2. 노상안정기 '노상안정기'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노상안정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
3. 자전거 '자전거'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별도로 구분된 '차'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서는 차로 분류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유모차'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유모차는 '차마(車馬)'에서 제외되는 기구로 규정됩니다. 즉, 차량이 아닌 보행자의 보조기구로 취급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