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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중 천공기(트럭적재식)와 노상안정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설기계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천공기(트럭적재식)

    정답입니다. 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는 10종의 건설기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로 주행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노상안정기

    정답입니다. 노상안정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 중 하나입니다.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신호, 속도 등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3. 자전거

    오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해당하지만, 제18호에서 정의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통행 방법 규정을 따릅니다.

    4. 유모차(폭 1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유모차(폭 1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로 취급되는 기구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