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보행 신호등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신호등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황색 점멸 신호와 녹색 화살표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황색 점멸은 '주의하며 진행', 녹색 화살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의미하며, 이는 교차로 통행의 기본 원칙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은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차량 통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 시간대에 볼 수 있으며, 서행하면서 주변 안전을 확인 후 통과해야 합니다. |
2.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적색의 등화'가 켜졌을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야 안전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
3.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는 차마가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좌회전 신호에 사용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면 해당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황색의 등화 -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가 켜졌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다른 방향 차량의 흐름을 막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