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보행 신호등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신호등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신호등의 여러 신호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황색 등화의 점멸은 '주의하며 진행', 녹색 화살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이 맞습니다. 신호등의 색깔뿐만 아니라 점멸 여부와 화살표 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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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이 확인될 때 진행하라는 의미로, 주로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보행 신호등의 적색 등화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보행자는 반드시 녹색 등화에만 횡단해야 하며, 적색 등화에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는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좌회전이나 유턴 신호에 사용되며, 전체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녹색 화살표가 켜진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황색의 등화 -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가 켜졌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