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찰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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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일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명시된 정비불량 차량 사용 정지 기간이 아닙니다. 5일은 중대한 정비를 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최대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2. 7 7일은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비불량 차량의 위험성과 수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10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량을 즉시 도로에서 격리하고, 수리할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
4. 14 14일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위험 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정지 기간을 최대 1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차량 운행을 장기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