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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정비불량차량 발견 시 (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 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은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5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차량의 사용 정지 기간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은 법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 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비불량차량의 사용 정지 기간은 '10일의 범위'입니다. 숫자 7은 해당 법 조항과 관련이 없는 오답입니다.

3. 1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에 대해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14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비불량차량의 사용 정지 기간은 10일의 범위 내입니다. 14일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고하는 기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등으로, 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