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哪一种情况不属于取得附加安装酒驾防止装置的条件式驾驶证的对象?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조건부 운전면 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한 줄,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진다"예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단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PM(전동킥보드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는 되지만, 방지장치 부착 대상에서는 빠져요.
그래서 답은 ②번 (개인형 이동장치 = 부착 대상 X)이에요.
보기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이면 일단 부착 제외로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PM 음주는 부착 의무는 없어도 면허 자체는 취소되니 술 마시면 킥보드도 끌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