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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조건부 운전면 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용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번 선택지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선택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은 자동차,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포함하므로, 이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선택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을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반복 위반이라도 장치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3.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선택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불응'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5년 내 반복 시 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선택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음주운전 위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5년 내 반복 시 장치 부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