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âu nào khác với mức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đối với người điều khiể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ừ 13 tuổi trở lê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보다 무겁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인형 이동장치(13세 이상)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은 모두 범칙금 10만 원으로 동일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불응만 13만 원으로 더 높게 매겨져 있어요. 입법적으로 불응을 음주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②번 (측정 불응 13만 원)이에요.

같은 원리로
  • 자동차 음주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상위 구간과 같거나 더 무거움
  • "측정 불응 ≥ 음주운전" 공식
💡 시험팁

PM 보기에 '측정 불응'이 보이면 그게 13만 원 단독이라고 바로 떠올리시고, 실제로도 한 모금 했어도 측정에는 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가볍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