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has a different traffic penalty regarding the violation of laws by a driver (over the age of 13) of a personal mobility devi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보다 무겁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인형 이동장치(13세 이상)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은 모두 범칙금 10만 원으로 동일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불응만 13만 원으로 더 높게 매겨져 있어요. 입법적으로 불응을 음주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②번 (측정 불응 13만 원)이에요.

같은 원리로
  • 자동차 음주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상위 구간과 같거나 더 무거움
  • "측정 불응 ≥ 음주운전" 공식
💡 시험팁

PM 보기에 '측정 불응'이 보이면 그게 13만 원 단독이라고 바로 떠올리시고, 실제로도 한 모금 했어도 측정에는 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가볍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