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 관련 법규 위반 중 범칙금액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 원으로 다른 위반 사항들의 10만 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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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ing without a driver's license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1호의4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 약물 운전의 범칙금액과 동일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Refusing to take a breath test as required by a police officer.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에 의거하여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의 범칙금 10만 원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3.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위반 사항들과 금액이 동일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Driving in a state wherein there is risk of being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the influence of drug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범칙금액이 다른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