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범칙금 10만 원보다 높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설명 |
---|
1. Driving without a driver's license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Refusing to take a breath test as required by a police officer.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3호에 따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므로 다른 보기와 금액이 달라 정답입니다. |
3.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2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4. Driving in a state wherein there is risk of being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the influence of drugs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복용 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5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