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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对于单人移动出行工具驾驶人(13岁以上)违反法规的行为,罚款金额不同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범칙금 10만 원보다 높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설명

1. 无证驾驶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拒绝警察要求的吹气检测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3호에 따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므로 다른 보기와 금액이 달라 정답입니다.

3. 在醉酒状态下驾驶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2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4. 于存在受药物的影响而无法正常驾驶的隐患的状态下驾驶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복용 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5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