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범칙금이 13만 원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단순 음주운전(10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방해를 더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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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인 음주, 약물 운전과 금액이 같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2.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답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에 따라 범칙금이 13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10만 원으로, 이 선택지만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
4.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정답이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