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1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 관련 법규 위반 중 범칙금액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 원으로 다른 위반 사항들의 10만 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1호의4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 약물 운전의 범칙금액과 동일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에 의거하여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의 범칙금 10만 원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위반 사항들과 금액이 동일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범칙금액이 다른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