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nào là không đúng về việc cưỡng chế thu phí khi chưa thanh toán phí thông hành trên đường
cao tốc?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느 법으로 걷느냐"에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요. 국세징수법은 예금압류·가상자산압류·압류재산 공매까지 열어둬요(1·2·3번). 번호판영치는 지방세징수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 별개 트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때 등장.
그래서 답은 4번 (번호판영치 = 통행료 라인 아님)이에요.
"통행료=국세 라인"만 떠올리시고, 실제로 미납 고지서를 받으면 예금·가상자산까지 압류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