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nào là không đúng về việc cưỡng chế thu phí khi chưa thanh toán phí thông hành trên đường cao tốc?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느 법으로 걷느냐"에 있어요.

📖 근거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요. 국세징수법은 예금압류·가상자산압류·압류재산 공매까지 열어둬요(1·2·3번). 번호판영치는 지방세징수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 별개 트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때 등장.

그래서 답은 4번 (번호판영치 = 통행료 라인 아님)이에요.

🔍 오답 분석
  • 단속 현장 익숙함 때문에 번호판영치를 "당연히 되는 것"으로 착각. 통행료=국세 라인, 번호판영치=지방세 라인
같은 원리로
  • "자동차세 미납 시 조치가 아닌 것은? → 통행료 공매" → 어느 법 트랙인지만 보면 정리
💡 시험팁

"통행료=국세 라인"만 떠올리시고, 실제로 미납 고지서를 받으면 예금·가상자산까지 압류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