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진행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 압류, 가상자산 압류, 공매는 가능하지만,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시의 조치이므로 통행료 미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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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압류 틀린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강제징수 방법입니다. |
2. 가상자산압류 틀린 설명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강제징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맞는 강제징수 방법입니다. |
3. 공매 틀린 설명입니다.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등이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공매에 부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으로 미납 통행료를 충당하므로, 공매는 유효한 강제징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
4. 번호판영치 정답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방법이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는 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통행료 미납과 자동차세 체납은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