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진행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예금, 가상자산 압류 및 차량 공매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시 적용되는 번호판 영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징수 방법이 아닙니다.
설명 |
---|
1. 예금압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예금압류는 맞는 방법입니다. |
2. 가상자산압류 최신 「국세징수법」(2025년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맞는 방법입니다. |
3. 공매 통행료 미납이 지속되면 「유료도로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강제 인도 후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미납 통행료와 체납처분 비용을 충당하게 되므로 맞는 방법입니다. |
4.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번호판 영치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