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ốc độ tối đa và tối thiểu là bao nhiêu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ô tô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보다 한 단계 낮다"는 기준 하나로 정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 100, 편도 1차로 고속도로 80,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사이 단계인 최고 90·최저 30. 고속도로 최저는 50, 전용도로는 한 단계 낮은 30.
그래서 답은 3번 (90/30)이에요.
'90-30'을 자동차전용도로 전용 숫자로 묶어두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강변북로·올림픽대로 같은 전용도로에서 30 미만으로 서행하면 최저속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