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ốc độ tối đa và tối thiểu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ô tô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bao nhiêu?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 속도는 매시 30km입니다. 이는 최고 속도 매시 90km, 최저 속도 매시 30k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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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 km/giờ, 50 km/giờ 매시 110km는 일부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이며, 매시 50km는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 규정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100 km/giờ, 40 km/giờ 매시 100km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 속도는 매시 30km이므로 오답입니다. |
3. 90 km/giờ, 30 km/gi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 속도는 매시 30km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필수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4. 80 km/giờ, 20 km/giờ 매시 80km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이거나 고속도로에서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속도 규정과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