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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maximum and minimum speed limits respectively to be observed in a motor vehicle-only la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 매시 30킬로미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110 km/h, 50 km/h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매시 110킬로미터, 최저 속도 매시 50킬로미터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 속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와는 다른 별도의 속도 규정을 따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100 km/h, 40 km/h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매시 100킬로미터는 일반적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보다 낮은 최고 속도(매시 90km)와 다른 최저 속도 기준(매시 30km)이 적용됩니다.

3. 90 km/h, 30 km/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속도 차이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80 km/h, 20 km/h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매시 80킬로미터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인 매시 30킬로미터보다 낮은 최저 속도(매시 20km)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