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maximum and
minimum speed limits, respectively, to be observed in an automobile roa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보다 한 단계 낮다"는 기준 하나로 정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 100, 편도 1차로 고속도로 80,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사이 단계인 최고 90·최저 30. 고속도로 최저는 50, 전용도로는 한 단계 낮은 30.
그래서 답은 3번 (90/30)이에요.
'90-30'을 자동차전용도로 전용 숫자로 묶어두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강변북로·올림픽대로 같은 전용도로에서 30 미만으로 서행하면 최저속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