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최저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너무 느리게 주행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위험하므로 최저 속도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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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11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110km/h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 속도이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규정과 다릅니다. 또한 최저 속도 50km/h는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매시 100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100km/h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속도 규정은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최저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
4.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20킬로미터 오답입니다. 최고 속도 80km/h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이며, 자동차전용도로 규정과 다릅니다. 최저 속도 20km/h는 법정 최저 속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