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ờng hợp nà o sau đây không thể sử dụng làn đường dành riêng
ngoài cá c xe chuyên dụng?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전용차로 예외는 "공익·불가피·대중교통 편의" 이 세 갈래로만 열려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가 열어준 예외: ①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공익), ②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한 경우(불가피), ③ 택시의 승객 승하차 일시 통행(대중교통 편의). 택배차의 하역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택배차 하역 = 함정)이에요.
부정형 발문에 밑줄 긋고 세 갈래 예외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버스전용차로 옆에 택배차가 서 있다고 따라 들어가시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