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용차로는 버스 등 지정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운영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택배차의 하역을 위한 일시 통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전용차로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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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急车辆按其原有紧急用途行驶的情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는 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因道路受损等原因而导致除专用车道外无法行驶的情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다른 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在不妨碍专用车道车辆通行的前提下,出租车为载客而暂时通行的情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승하차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며, 다른 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택시의 대중교통 기능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4. 快递车为卸货而暂时通行的情况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택배차의 물품 상하차를 위한 전용차로 일시 통행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전용차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