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만 통행 가능하지만, 긴급자동차 운행, 도로 파손, 택시의 일시적 승하차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택배차의 물품 하역을 위한 통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전용차로 통행 가능 예외 경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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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다른 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3.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리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승하차 후에는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
4.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전용차로 통행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용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