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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법령은 긴급자동차 운행, 도로 파손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이 허용되나, 택배차의 하역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명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때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도로 파손, 공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장애물로 인해 다른 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전용차로로 일시적인 우회가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규정입니다.

3.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다른 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승하차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4.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선택지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택배차의 물품 하역을 위한 일시 통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배차의 정차는 버스 등 지정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