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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용차로는 버스 등 지정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운영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택배차의 하역을 위한 일시 통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전용차로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는 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다른 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승하차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며, 다른 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택시의 대중교통 기능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4.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택배차의 물품 상하차를 위한 전용차로 일시 통행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전용차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