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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nào đúng với mức phạt thêm ngoài phí thông hành đối với xe đi qua đường cao tốc mà không đóng phí thông hành theo Luật Đường bộ về thu phí?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설명

1. Phụ thu thêm gấp 5 lần phí thông hành

틀린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5배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2. Phụ thu thêm gấp 10 lần phí thông hành

정답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이는 유료도로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3. Phụ thu thêm gấp 20 lần phí thông hành

틀린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부가통행료를 통행료의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배는 과도하게 산정된 잘못된 기준입니다.

4. Phụ thu thêm gấp 30 lần phí thông hành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은 통행료의 10배입니다. 30배는 실제 법규와 큰 차이가 있는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