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Toll Road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at is the correct standard for imposing additional
tolls on vehicles that pass through tollgates without paying tolls on toll roads?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왜 10배인가"라는 입법 취지 하나만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하면 원래 통행료에 더해 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어요. 법은 제재 효과와 운전자 부담의 균형을 보고 10배에서 끊어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10배)이에요.
'미납 = 10배' 한 쌍으로 떠올리면 충분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하이패스 잔액과 차로 표시등 확인 습관만 들여두면 미납 자체가 잘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