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통행료 미납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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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잘못된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부가통행료의 부과 기준을 통행료의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배는 법적 기준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
2. An amount equivalent to 1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정확한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으로 미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 An amount equivalent to 2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잘못된 설명입니다. 20배의 부가통행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법은 제재의 목적과 운전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4. An amount equivalent to 3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30배는 법적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의 정확한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