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유료도로법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성실한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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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통행료의 5배는 법적 기준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를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5배는 오답입니다. |
2. An amount equivalent to 1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정답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이는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고 도로 관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An amount equivalent to 2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통행료의 20배는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통행료는 10배이므로, 20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4. An amount equivalent to 30 times the toll fee can be imposed. 통행료의 30배는 법적 기준인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치이며, 유료도로법령의 규정과 명백히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